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4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2008년 성과상여금 개인별 지급등급을 2008.9.30. 결정하였다. 기존 S, A, B 등급에서 SS(수퍼 에스) 등급과 C등급을 신설하여 최상위 SS등급에는 지급기준액(4급의 경우 2,543,200원)의 140%, 최하위 C등급에는 20%를 지급하여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간의 지급격차를 7배까지 늘렸다.

이는 지금까지 나눠먹기식 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성과상여금의 단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성과와 성취동기 낮은 직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지급액을 축소하여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4급의 경우 최상위 SS등급이 최대 700만원을 받게 될 때 최하위 C등급은 100만원을 받게 되어 동일직급간 최대 600만원의 보수액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의 경우 성과상여금 대상인원의 5%인 1,200명 정도가 각 SS등급과 C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계량화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공공부문의 업무특성을 감안하고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결과의 공정성과 수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원투표를 통해 선정된 직급별 대표자로 하여금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의 적정성을 검토·조정하게 하는 등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노력도 병행하였다.

소병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상여금 지급 제도개선은 일과 성과중심으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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