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및 노원구 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감사 실시
성동구 : 전년대비 76%(연간총액 3,146만원→5,550만원) 인상
노원구 : 전년대비 53%(연간총액 3,582만원→5,480만원) 인상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에 의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받아 적격자를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구청 부서나 구의원들이 직접 섭외하여 추천을 하거나 단수추천 만을 받았고, 심지어 적격성 심사를 소홀히 하여 법적 부적격자가 심의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의정비심의위원을 선정할 때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2~3배수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선정하여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성동구청에서는 단수추천 만을 받았고, 구의회에서는 언론계 및 시민단체를 제외한 다른 단체에서 5명만 추천받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적격여부 심사를 거치지 않아 심의회 구성의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노원구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야별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구청 부서(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구의회에서는 구의원들이 섭외하여 추천한 자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조회 등 최소한의 결격여부 확인절차 마저도 거치지 않아 법적 부적격자가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의정비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는 등 심의위원 선정의 적법성 및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을 잠정결정하고 여론조사기관 등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서는 주민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내용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문서가 작성되는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실시되었다.
성동구에서는 잠정지급기준(금액, 인상률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설문서 4번 문항의 답변항목에 전년도에 비하여 27%~91%가 인상된 금액만을 제시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유리하도록 작성된 설문서로 주민여론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노원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지침에 규정된 원칙에 따른 제3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24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72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표본의 주민 대표성과 설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정 지급수준을 묻는 5번 문항의 답변항목에 의정활동비를 제외하고 월정수당 만을 표시하고, 의정비 총액기준 최소 40%에서 최대 68% 인상을 전제로 한 항목 만을 두어 주민의 응답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설문내용이 부적정하게 작성되었음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임금 및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주민소득 수준,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비 인상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의정비를 결정한 절차상 위법사항이 있었다.
의정비 인상은 공무원봉급상승률(2.5%, 2007년), 물가상승률(2.2%, 2006년), 근로자임금상승률(5.4%, 2007년), 재정자립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법규에 규정된 산출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잠정지급기준(금액, 인상률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성동구)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년 대비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년대비 과다 인상함으로써 절차상 위법사항이 발생하였음
성동구 : 의정비 총액 76% 인상(3,146→5,550만원), 월정수당 132%인상
노원구 : 의정비 총액 53% 인상(3,582→5,480만원), 월정수당 84%인상
의정비와는 별개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행정안전부 회계규정에 따라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특히 기관운영 및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원의 사적인 활동과 경비집행의 효과가 의원 개인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집행하는 등 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한 집행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도에 성동구의회 및 노원구의회에서는 의원 자신들의 격려비로 지급하거나 공적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출입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와 모텔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
2007년 설, 추석, 연말 등에 의원격려 명목으로 총6회에 걸쳐 31,100천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전 의원에게 지급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의원 체육복 및 운동화 구입비로 10,487천원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집행
공적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출입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와 모텔 등에서 총 30회 8,325천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성동 및 노원구에 대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재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하였다.
한편, 의정비 불법 인상과 관련 주민감사를 받은 도봉․광진․양천․금천구 의회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한 집행사례가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봉구와 도봉구의회의 경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지난 2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비 결정과정에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되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의정비 지급액을 다시 결정"하라는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5개월 16일이 경과한 2008.9.30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도봉구청에 대한 기관경고 및 관련공무원 징계요구와 함께 재정적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전자민원 → 신고/감사청구 → 주민감사 → 감사결과 공표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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