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0. 1.(수) 불가리아 법무부에서 「한-불가리아 범죄인인도조약」및「한-불가리아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서명하고, 미그레나 타체바(Miglena Tacheva) 불가리아 법무부장관과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한-불가리아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개요

교섭 경과

- 한-불가리아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은 ‘07. 1. 우리나라에서 문안교섭회담을 통하여 가서명까지 마친 상태로 이번 서명으로 정식 체결됨

※ 당시 불가리아 법무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협상단이 방한하여 가서명

□ 조약의 주요 내용

범죄인인도조약의 주요 내용

- 인도대상범죄로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정(제2조 제1항)
- 청구국 법률에 의해 대상 범죄에 사형이 규정된 경우 사형을 부과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는다는 보증하에 인도 가능(제4조)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주요 내용

- 범죄의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상호공조 제공(제1조 제1항, 제2항)
- 관계인으로부터 증거․진술의 취득, 정보·서류·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수색 및 압수의 요청의 집행 등 공조 범위 특정(제1조 제4항)

□ 조약 체결의 효과

이번 조약 체결로 불가리아는 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 중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모두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음

우리나라는 불가리아가 회원국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수형자이송협약에도 가입되어 있어 양국간에는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모든 법률적 협력 시스템이 완비되었음

양국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경제, 정치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이번 조약 체결로 우리나라의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협약 가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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