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에서는 처음으로 119 허위신고자가 과태료를 납부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7월22일 광산구 한 술집에서 술값 때문에 영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술값을 피할 목적으로 119상황실에 ‘허벅지 부상’이라는 허위신고를 한 김모(남․39세)씨가 지난 9월말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소방서 구급대원은 “음주상태의 김씨가 영업주와 말싸움이 심했지만, 특별하게 몸에 이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119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정말 도움이 필요한 나의 가족과 이웃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면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을 허위로 알린 사람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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