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중국산 수입식품의 ‘멜라민’ 검출 등과 관련해 판매금지 대상 식품에 대한 지도 단속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된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은 기존 판매금지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신고 시 1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판매업소 규모별로 3만~5만원까지 지급한다.
-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대형마트)의 판매 행위를 신고한 경우 5만원
- 300㎡ 미만 판매업소(소규모)의 판매 행위를 신고한 경우 3만원
멜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부적합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신고 시에는 최고 3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자 1인당 연간 지급 한도액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포상금은 부적합 식품이나 정부가 판매를 금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업소의 명칭과 위치, 제품명,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명시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가까운 시․구에 신고하면 신고받은 기관에서 위반사항을 확인 후 지급한다.
멜라민 검출 관련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품나라 멜라민 관련 정보)에 실시간 게시된다.
시는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 지난달 26일부터 시․구에 멜라민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연인원 956명(공무원 777,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79)를 동원, 식품판매업소 2,293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 12kg을 압류․폐기하고, 검사 중 등의 사유로 판매가 금지된 제품 739kg을 현장에서 봉인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내 전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면서 “의심 제품 발견시 제품정보를 확인한 후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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