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단계(’08. 1. 1 ~ ’08. 6.30) : 만70세이상 노인의 60%
- 제2단계(’08. 7. 1 ~ ’08.12.31) : 만65세이상 노인의 60%
- 제3단계(’09. 1. 1 ~ ) : 만65세이상 노인의 70%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계좌, 금융정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배우자와 2008년 4월15일 이후 신청자 중 탈락자는 종전에 제출한 신청서를 활용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다.
2008년 4월14일 이전 신청자 중 탈락자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서 없이 금융정보동의서만 제출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의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노인은 월68만원이하, 부부노인은 월108만8천원이하면 받을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혼자 받는 노인의 경우 소득에 따라 매월 최하 2만원에서 최고 8만7천원까지 받으며,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에는 매월 최하 4만원에서 최고 13만9천원까지 받게 된다.
연금은 내년 1월31일부터 지급받게 되며 1944년 2월 이후 출생한 노인의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동 주민센터 전 직원의 순환근무와 함께 사회복지도우미를 활용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등 민원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리플릿, 플래카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 가정으로 홍보물과 신청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수급대상 선정기준이 2008년도보다 대폭 완화된 만큼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됐거나 당초 신청을 포기했던 신청자들도 꼭 다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w.go.kr)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에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연금지급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노인복지과 사무관 오채중 062)613-3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