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정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밝혀야 할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등록사업자임을 고지
②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주체 방식으로 추진됨을 표시
③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의 명칭, 인·허가 기관, 인·허가 번호 및 인·허가 연월일 등 표시
④ 기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 지목·용도, 공사 착공·준공․공급 예정일,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공급대금의 관리자, 신탁사, 분양보증사 등 표시
⑤ 그 밖에, 등록사업자가 법령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공표절차에 관한 사항 등 이다.
부산시의 부동산개발업은 9월말 기준으로 74개사가 등록이 돼 있고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등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부산시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로 소비자들은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를 구별할 수 있고, 부실개발업자의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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