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택시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10월6일부터 택시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이번 단속을 통해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운수 종사자의 복장, 차량 정비 상태 등을 집중 지도 단속한 계획이다.

특히 특정지역의 장거리 승객 위주로 승차를 거부하거나 호객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버스 정류장, 교차로 등 주정차 금지지역에 장기 주정차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택시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울산시는 적발된 차량이나 운수 종사자에게 대해서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행정처분 조치할 취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높은 택시 서비스 제공하고, 불법 행위 근절로 택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기회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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