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하이닉스사 DRAM에 대해 부과해온 상계관세의 5년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동 조치의 계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일몰재심(Sunset Review)을 ‘08.7.1부로 개시하였으나, 이해당사자인 마이크론사가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함으로써 이번에 상계관세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게 된 것이다.
※ 일몰재심 : 원심판정 후 5년이 지난 후 조사종결 여부를 검토
이로써 ‘03.8월 이후 부과되어온 미국의 상계관세가 완전 철폐되었으며 EU가 부과해온 상계관세도 이미 ’07.12월말부터 철폐된 바,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한층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의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의 경우 우리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 이행패널 절차를 통한 상계관세 철폐 노력중
정부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EU·일본의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3차례 모두 WTO에 제소한 것은 물론, 매년 미 상무부 연례재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계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다.
※ 미 상무부의 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 판정율
- 원심판정(‘03.8.11) 상계관세율 : 44.29%
- 제1차 연례재심(대상기간: 2003년) 최종판정(’06.3.15) 상계관세율 : 58.11%
- 제2차 연례재심(대상기간: 2004년) 최종판정(‘07.2.9) 상계관세율 : 31.86%
- 제3차 연례재심(대상기간: 2005년) 최종판정(‘08.3.10) 상계관세율 : 23.78%
- 제4차 연례재심(대상기간: 2006년) 예비판정(‘08.8.1) 상계관세율 : 4.91%
- ‘07.1월-’08.8월 기간 하이닉스가 기 납부한 상계관세 예치금에 대한 정산을 위한 연례재심 판정은 2010년초 예상(상계관세율 0% 전망)
향후에도 외국정부의 과도한 무역구제 조치 발동으로 우리 수출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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