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소득인정액 120%이내)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가능하며, 이 중에서 과거에 교부받은 자 특히 2007년도 및 2008년도 상반기에 교부받은 자는 제외된다.
2007년도에는 예산 14,507천원으로 129명에게 재활보조기구가 무료교부 되었고, 2008년도에는 예산이 다소 감소된 13,103천원이 반영되어 재활보조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도 상반기에는 총37명에게 욕창방지용 매트 등 6개 품목이 무료교부 되었는데 이중 욕창방지용 매트 17개(46%), 욕창방지용, 방석 11개(30%) 등이 교부되었다. 욕창방지용 매트, 방석등이 많이 교부되는 이유는 이 품목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가능한 재활보조기구 교부품목은 욕창방지용 매트․방석,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 이며,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교부품목이 제한된다.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은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신청서는 동주민센터에 비치) 2008.9.25~10.17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여야 한다. 이에 각 동주민센터에는 개별연락 또는 각종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전주시는 각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재활보조기구의 접수사항을 취합하여 10월말쯤 교부대상자를 결정하고 재활보조기구의 구입을 통해 11월말쯤 무료 교부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시민생활복지과 담당 심규문 063-281-2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