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종전에 농림지역이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했던 6층의 건물이, 법 개정으로 허용되는 층수가 4층 이하인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특례에 따라 종전의 용도인 숙박시설 용도로는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의료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는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와 관련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건축물이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층수 등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그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법령에서 허용되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76조제4항)”고 언급하면서, 현행 법령상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건축물은 재축과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증축․개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종전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이 경우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건축물의 기존 용도는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기존건축물이 법령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층수 등 건축제한규모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건축물은 종전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용도로는 변경할 수 없게 되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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