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 6일 발표된 AI의 조사결과보고서가 경찰의 피해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 일반 시민의 피해는 언급하지 않은 반면, 대부분을 시위대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시위대의 피해상황을 설명하는데 주로 할애한 점은 유감임
또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충분한 확인 없이 법무부가 불관용의 원칙의 일부로 진압경찰에 대한 면책을 발표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법무부에서 발표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면책은,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과 더불어 법질서 확립에 필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보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까지 면책하는 취지는 아님
촛불시위와 관련된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의하여 밝혀지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
법무부는 향후에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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