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의회 성명-‘하위직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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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
2008-10-07 10:16
대전--(뉴스와이어)--소방발전협의회에서는 ‘하위직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순직소방관이 발생하는 등 화재진화 시 인명사고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으로 불행한 일의 반복을 막아야한다”는 충정에서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월20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화재 당시 세분의 소방관이 순직한 것에 대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을 하고 향후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함이 마땅함에도 거짓과 은폐로, 심지어는 故人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故人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긍지를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119현장소방관들의 士氣를 저하시키는 일이다. 또, 이는 선진소방을 지향하는 태도가 아니며, 위로는 순직소방관을 조문한 대통령을 기망하고 아래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무책임한 행위다.

‘소발협’은 첫째, 공기호흡기 사용시간 이내에 현장에 진입했던 소방관이 탈출을 못했을 시 구조요원을 투입함이 당연함에도 “왜 구조요원을 투입 안 했는지? 소방호스만 따라가는 인명검색조치만 빨랐어도 순직자들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왜 조치 안 했는지?”

둘째, 서울소방본부 등은 “대형 조명시설과 천장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안타깝게 순직한 사고”라고 했으나 순직자의 시신에 타박흔적이 없이 사지가 경직된 상태(공포감이 최고에 달한 상태)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퇴로가 차단돼 홀에 갇혀서 공기호흡기의 공기가 다 떨어져 질식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 왜 이를 호도하는지?

셋째, 관창수 故 김규재는 본인이 무전기를 휴대하지 않고 내부에 진입하였기에 사고당시 지휘부와 현장과의 통신두절을 故 김규재의 잘못으로 넘겼으나 대부분의 관창수는 공기호흡기 면체를 착용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역할이기에 무전수신은 가능하나 송신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평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치 못한 "관서장의 책임은 회피하고 사망한 대원에게 책임을 전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거짓과 은폐는 반복적인 하위직소방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처사로 “지난 2001년 여섯분의 소방관을 순직하게 한 홍제동 화재 당시 소방관들에게 진입을 명령했던 진압대장 J모씨가 타소방서로 전보돼 높은 직급으로 진압 등 대응구조책임을 맡고 있는 것과 2001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현장 활동 중 순직소방공무원은 66명인데 이들 순직소방관들 중에 지휘자급 등 소위간부(지방소방위 또는 소방위 이상)는 한명도 없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발협’은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달 25일에 발생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고 박경조 경위의 순직사건의 책임을 물어 3003호 함장과 서해해경청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지휘관에게는 그에 합당한 권한이 주어지는 반면에 지휘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때문으로 해경의 내부적인 사건처리와 세분의 순직자가 발생한 소방의 사건처리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판단할 때임을 알린다.

2008년 10월 7일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박명식

소방발전협의회 개요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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