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958년 제정된 이래 단한차례의 부분적 개정 뿐수정과 보완이 없어 시대에 뒤쳐진 민법(재산편)을 2009.부터 향후 4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전면 개정함으로써, 경제·사회의 발전상황을 반영하여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고령자 등 성년후견제 도입, 성년연령 19세로 인하, 인터넷 기반 새로운 의사표시이론의 정립 등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을 담아 민생의 기본법으로서 운용되도록 함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래 지난 50년간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제대로 지원·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음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이 19세기의 법원리에 따라 제정된 기존 민법을 시대에 맞추어 재개정하는 작업을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우리도 낙후된 민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국민 생활과 민법 규범간의 부조화를 제거하고, 민법의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

※ 특히, 이웃 일본의 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
- ‘06. 10. 시작, 채권법 개정에만 4-5년을 계획
- 5개 소위원회를 가동, 최우수 학자 34명을 선발, 위원으로 위촉하여 법무성 민사국 담당자 3인과의 공동 참여하에 매주 소위원회 및 간사회의 개최(현재까지 100여회 이상)
- 외국어 및 비교법학에 조예가 깊은 최우수 연구진이 위원회 개정작업 활동 보조
◈ 동경대 출신 최고 권위의 학자 1명(우치다 다카시, 內田 貴)이 민법개정을 위해 동경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법무성 직원(직함 : ‘법무성 참여’)으로 특별채용되어 개정 작업에만 전념, 개정위원회 사무국장을 겸하면서 개정위원회 운영을 주도하고,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이해 촉진을 위한 강연 등의 활동을 펴고 있음

법무부는 그동안 축적된 국내 학계의 연구성과와 실무이론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4년에 걸쳐 우리 민법 재산편 전편을 순차적으로 개정하여 전면 정비하기로 하고, 연도별 개정 계획하에 2009년 1차년도 사업예산 9억원 확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위상에 걸맞는 선진 법률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재산관계,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생의 기본법이자, 여타 공․사법의 기초와 근거가 되는 민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예정

□ 개정이 시급한 분야

[1] 고령자 등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도입

<현행 규정의 문제점>
O 20세 미만의 미성년 외에 한정치산·금치산선고제로 구성된 현행 무능력자 제도는 대상자의 행위능력 자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후원이 오로지 재산행위에만 그치고 있음
O 또한,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에 공시됨으로 인해 가족들의 불명예감 때문에 이용률이 매우 저조

<개정 방안>
O 현행 무능력자 제도 중 한정치산·금치산선고제도를 정비하고, 미성년자·한정치산·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를 고령자 및 성년장애인에게도 확대
O 법정성년후견인 외에 계약에 의해 본인이 선임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 도입
O 공시는 거래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
O 재산적 법률행위 외 신상보호를 포함,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후원
O 후견인 선임절차가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함

[2] 성년연령 19세로 인하

O 성년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청소년의 일반적인 조숙현상을 이제는 우리 민법에도 반영할 때가 되었음
O 선거법상 선거권자 및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각 19세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8세로 낮추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에 미성년자와 성년자와 혼재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19세로 인하 추진

※ 주요국의 성년기
- 18세 : 독일, 프랑스, 미국의 대부분 주, 베트남
- 19세 : 오스트리아
- 20세 : 스위스, 일본, 대만
- 22세 : 이태리

[3] 인터넷 기반, 새로운 의사표시이론의 정립

O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과 인터넷 사용의 상용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은 전자적 의사표시와 전자적인 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이 전무
O 그때 그때의 실제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이 만들어져 운용되고 있으나, 그 규율내용과 소관부처(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제각각인 만큼 통일적인 법원리가 정립되어 있지 아니함
O 오늘날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향후 그 수요가 점차 증대될 전자적 거래관계에 관하여, 사적관계의 일반법인 민법에서 그 통일적인 법원리를 정립할 필요성 절실

[4] 기타

O 법인제도의 정비
-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이익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집단이나 단체를 결정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민법상의 법인규정으로는 다분화된 현대 사회의 이익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특히,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원칙에 관하여는 단체결성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권위주의시대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있음
- 독일, 일본의 선진국과 같이 우리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제도의 도입 및 현행 허가주의를 인가주의 혹은 준칙주의로 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O 시효제도 개편
- 민법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소멸시효 및 취득시효의 요건과 기간, 중단과 정지제도 등을 재검토해야 함
- 특히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이제는 등기제도가 상당히 정비되어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무단점유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 재점검 필요
- 즉, 현행 민법에서처럼 점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즉, 자주점유)으로 추정하는 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검토

O 근저당·근보증 제도의 정비
- 담보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민법상으로는 오로지 1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 근저당권과,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역시 민법상으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근보증 제도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 담보권의 양도 등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된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절실함

O 여행계약, 중개계약의 편입 등
-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계약이면서도 반세기전 제정된 민법상으로는 규율 조문이 단 하나도 없는 여행계약, 중개계약을 채권법상 전형계약 유형의 하나로 편입하여 그에 관한 일반적인 계약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그간의 경과 및 추진 원칙

O 2008. 6. 한국민사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 개최
- 학술대회 주제: 민법개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O 2008. 7-9. 4개년 개정 계획 및 전면 개정작업의 추진원칙 수립, 이를 위해 ‘09년 1차년도 예산 9억원 잠정 확보

《 전면 개정작업의 추진 원칙 》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정도로 국제적·선진적이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명품 민법’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틀을 과감히 탈피, 법률 개정의 패러다임을 전향적으로 개편
▶ 폐쇄적인 소수정예의 개정 ⇒ 개방적인 다수참여의 개정
▶ 일부학자의 아이디어에 기댄 개정 ⇒ 학계, 실무계 및 일반 국민전체의 합의에 의한 개정
▶ 이론 중시 개정 ⇒ 현실과 실무에 기초한 개정

O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개정 작업 진행
- 기본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통계조사와 분석 실시
- 국내 최고의 학자들로 개정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분야에 관해 심도있는 연구용역과 철저한 연구결과의 점검
- 국내 학계를 전부 아우르는 전문가 학술대회, 주요 쟁점별 대국민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 구체적 추진 일정

O 2008. 10 - 12. 개정위원회 구성 준비 및 연구 분야 검토
O 2009. 1. 개정위원회(분야별 5개 분과) 발족, 연구용역 발주
O 2009. 1. - 11. 개정위원회 운영
- 개정위원회에서 각 연구용역의 중간 및 결과보고 점검 업무 수행
O 2009. 6. 분야별 학술대회 개최
O 2009. 11. 대국민 공청회 개최
O 2010. 1. 민법총칙 및 그와 관련된 채권각론 분야 개정안 국회제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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