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문화연대, 국어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향 주제로 학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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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화연대
2008-10-07 10:52
서울--(뉴스와이어)--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고경희)는 10월 8일 저녁 7시부터 만해엔지오교육센터에서 "국어 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는 학술적 관심 영역에 머무는 내용을 넘어서 우리의 국어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법과 제도의 개선이라는 실천적 주제를 다룬다. 1주제 발표자인 건국대학교 박종덕 박사는 ‘외래어는 국어인가’라는 발표를 통해 ‘외래어’와 '외국어'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빚어지는 영어 남용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외래어 규정을 ’들온말‘(다른 언어에서 들어온 말)로 바꾸고 국어사전에 싣는 대신 별도의 사전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2주제 발표자인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정책위원은 외국어의 국어 파괴를 막을 법,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정부와 공무원들의 공적 활동 영역과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외국어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한글 전용(글자 표기 문제)'이 아니라 '한국어 전용(어휘와 표기 모두)'을 규정하는 강제 조항을 국어기본법에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 외래어는 생명이 짧고 시공간적 제약이 크므로 제도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홍현보)과 외국어 사용에 대해 법적 규제 보다는 문화권, 언어권이라는 권리 측면에서 국민 의식을 계몽해야 한다는 주장(남영신)이 제기된다.

이 날 토론회는 2007년 9월부터 행정자치부(지금의 행정안전부)가 전국 2,133개 동사무소의 이름을 '동주민센터'로 바꾸기 시작한 것에 대해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가 열 달 동안 거리에서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고 매주 수요일에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활동의 연장선에서 준비되었다.

'센터'라는 영어 단어를 대한민국 행정 기관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한글문화연대의 주장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센터'는 외국어가 아니고 외래어이기 때문에 국어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한글문화연대는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정부가 영어 단어를 행정 용어나 기관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영어 사대주의에 다름 아니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 비판해 왔다.

한글문화연대는 이 토론회를 거친 후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어기본법 개정과 어문규범 개정을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글문화연대 개요
한글문화연대는 2000년에 창립한 국어운동 시민단체로,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섰으며, ‘언어는 인권’이라는 믿음으로 알 권리를 지키고자 공공기관과 언론의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는 활동을 한다.

웹사이트: http://www.urim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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