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에어라이트, 불법 현수막, 무단 쓰레기와 담배꽁초, 보도상 주정차 등으로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서울의 거리를 확 바꾸기 위해 10월7일부터 11월25일까지를 ‘50일 생활질서확립 기간’으로 선포, 고질적 불법․ 무질서․비양심을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중단속을 마친 11월26일부터는 서울시 전역으로 단속범위를 확대하고 50일간의 집중단속 결과를 분석, 내년 추진방향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이 도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Top 10 도시로 도약하고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의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위해서 법질서 확립이라는 사회자본 축적이 필요하다는 오세훈 시장의 평소 소신과 시정 철학에서 비롯됐다.

또한 서울시의 역점 추진사업인 문화시정, 디자인시정, 관광객 1200만명 유치 등 주요시책이 법질서 확보라는 전제조건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계기로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 있었던 서울 차 없는 날 서울 거리를 시찰하던중 불법・무질서 실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질서행정이야 말로 시민들의 불편, 불쾌, 불안 요인들을 제거하는 생활시정의 제1과제”라고 강조함에 따라 본격 추진됐다.

현재 서울 거리는 한 블록만 걸어도 수없이 나타나는 불법 광고물과 주차차량, 마구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 도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어, 불법․무질서․비양심에 대한 근절 없이 경쟁력 있고 매력이 넘치는 도시 만들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50일간의 집중정비 기간 동안의 5대 핵심과제를 ▴에어라이트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완전 철거 ▴쓰레기 무단투기 끝까지 추적 및 일일 수거횟수 확대(1회→2회) ▴오토바이 불법주차 및 무단주행 ▴서울지방경찰청,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노점상 동시 정비 ▴공사장 통행불편 일제 정비로 정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불법․무질서를 바로잡아 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러한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은 자치구의 담당부서에서 적은 인력으로 일시․단발적으로 이루어져 불법 비양심 행위가 생활속에서 암암리에 상존하고 있다

1. 시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완전 철거

서울시는 ▴중구 북창동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종로구 종로거리 등 상가 밀집지역 ▴용산구 삼각지로타리 등 주요교차로 ▴노원역 등 지하철역 ▴노량진일대 등 학원밀집지역 등 총 119개소를 비롯, 주거지역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된 에어라이트를 50일 집중 단속기간 중 완전 철거한다.

또한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현수막 없는 서울’ 만들기 방침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및 25개 자치구가 함께 가로・건물 등에 부착된 모든 현수막을 일제 정비하여 불법광고물이 발 붙이기 어려운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2. 쓰레기 무단투기 끝까지 추적. 수거횟수 1일 1회→2회로 늘려 현실화

단속, 쓰파라치 포상금 등을 총 동원해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 미사용, 무단 투기한 쓰레기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쓰레기 수거 횟수가 일일 1회(18시~04시 수거)에 그쳐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거리 노출시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선 유흥가가 밀집한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부터 2회(18시~20시, 0시~04시)로 확대, 현실화한다.

현재 서울시엔 골목길 취약지점 비규격봉투,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발해 07년에만 8,077건의 비규격봉투 사용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배출 시간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버린 종량제 봉투가 거리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앞, 점포앞’이라는 배출원칙을 위반, 대로변에 모아두는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불법 주정차 단속, 오토바이도 예외 아냐 - 단속근거 마련 위한 법개정

유흥가 뒷골목, 버스정류소 및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횡단보도 할 것 없이 난무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한다. 뿐만 아니라 市는 현재 단속 근거가 없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토바이 불법주차에 대한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다.

서울시는 이에 시내 교통혼잡 간선도로 등에 시․자치구․경찰청 합동단속 인력과 CCTV 935대 등을 투입하며,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거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은 자치구, 경찰서와 합동단속으로 즉각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4. 경찰청, 25개 자치구와 손잡고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동시 정비

서울시는 경찰청,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기간중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도 동시에 일제 정비하며 재발생시 과태료․변상금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한 지역엔 재발방지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상인, 상가번영회 등과 정기순찰을 실시하여 합동 계도할 계획이다.

5. 3,699개소 소규모 건축공사장 시민 통행불편 요소 없앤다

또한 서울시는 ▴공사 안내판 미설치 ▴가설울타리(휀스) 미설치 또는 불량 ▴낙하물 방지망 및 건축물 가림막 설치불량 등 서울시내 3,699개소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하고 시민 통행불편도 일제 정비한다.

소규모 공사장 주변엔 위험하고 무질서하게 널부러진 공사자재 등이 시민 일상의 위험요인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소규모 공사장은 안전관리계획 및 교통 소통대책 수립 의무대상이 아니고 일부 소형건축물은 영세업자가 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사장 주변 및 통행안전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가림막, 안전휀스도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5대 핵심과제와 함께 서울시는 광장․도로녹지대, 시설녹지 등 가로변 녹지량을 확충하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 빈 화분 및 폐화, 고사목, 볼라드 및 의자 등을 일제 정비해 불법과 무질서가 점유하고 있던 공간을 녹지와 쉼터로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법질서․시민안전을 확립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관․경 22개 단체가 참여․구성한 서울시치안협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업무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함은 물론 패널티 등 관련 법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50일 집중 기간 중인 10월7일~13일까지를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해 시민들에게 생활질서 확립의 당위성을 설명함은 물론 이 기간 중 행정현수막 및 홍보물, 거리 르네상스 공사현장과 관공서 앞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 등 공공기관부터 우선 정비․단속한다.

서울시는 “무법천지인 서울거리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선진적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를 당부하고 질서행정의 지속 추진으로 “불법․무질서․비양심으로 얼룩졌던 서울거리를 시민의 품에 돌려주고 디자인 시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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