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학년도 영양교사 정원 동결 방침에 대한 대한영양사협회·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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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사협회
2008-10-07 17:46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전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존폐위기를 야기하고 학교급식법상의 영양교사 배치규정을 위배하는 ‘09학년도 영양교사 정원 동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일반 교원과 마찬가지로 학교 신설 소요분을 반영하여 신설교 및 직영 전환교에 반드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09학년도 영양교사 정원을 책정하라!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와 (사)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경혜)는 영양교사 양성을 책임져 온 전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존폐위기를 야기하고 학교급식법상의 영양교사 배치규정을 위배하는 정부의 내년도 영양교사 정원 동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영양교사 정원 책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법상의 영양교사 배치기준(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설교와 직영 전환교는 영양교사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하에 신규 정원을 확보하여 영양교사를 배치하기로 수급 방침을 정한바 있다.

이번 정부의 갑작스런 교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09학년도 영양교사 정원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당장 신설교, 직영 전환교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영양사가 배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는 정부가 영양교사 제도 도입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학교급식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될 수 없다.

교원 정원 동결 방침은 그동안 정부의 학교급식 정책과 올해 시·도교육청별 교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만을 믿고 대학에서 교원 임용을 준비해 온 수많은 예비 영양교사, 학교급식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야간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영양교사 자격을 취득한 현직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 특히 재직하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영양교사 임용 준비에 매진해 온 영양교사 자격취득자 전원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큰 불신을 심어주고 있으며 이들은 정부의 졸속 행정에 망연자실하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전국 63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서 영양교사를 꿈꾸며 수학하는 1,500여명의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맞아 연대하여 수업을 거부하는 등 대학에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으며 해당 학과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09학년도 교원 정원 동결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원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정년․명예퇴직 교원이 많아 결원 발생 정원분으로 임용시험이 시행될 예정인 반면, 영양교사의 경우에는 2003년도 영양교사 제도 도입으로 2007년도에 처음 영양교사가 급식학교에 배치(급식학교수 대비 45%)된 신규 교사 배치분야인 관계로 결원 발생 소지가 전혀 없어 임용시험 시행자체가 불가능하여 최악의 피해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영양교사 정원 동결은 학생 건강권과 학교급식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영양교사 양성을 책임져 온 전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존폐위기를 정부가 조장하는 것으로 신규 교사 배치분야로서 결원 발생의 여지가 없는 영양교사 정원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영양교사 정원 동결을 강행할 시에는 강력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다시한번 정부는 영양교사 정원 동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법을 준수하여 신설교 및 직영 전환교에 임용 배치할 ’09학년도 영양교사 정원을 반드시 책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10월 7일 (사)대한영양사협회장 김 경 주 (사)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장 이 경 혜

대한영양사협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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