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10월 중순에 시행초기 기간 동안의 주문에 대한 점검감리를 실시하며 향후에도 공매도 금지기간 중의 변칙 공매도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임
주요 점검 사안으로는 변칙적인 차입공매도 여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에 대한 사실 확인 등임
① 변칙적인 차입공매도 여부
·규정상 금지된 차입공매도를 규정상 허용되는 기타공매도로 우회하여 주문하는 경우
* 차입공매도 : 위탁자가 증권을 증권예탁결제원 등에서 차입하여 매도하는 것
* 기타공매도 : 위탁자가 증권을 당해 회원 외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음
② 예외적 허용 차입공매도 사실 확인
·ELW, ETF, 주식선물·옵션 등 유동성공급자에 의한 헤지 목적의 차입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바, 거래소는 이들이 제출하는 헤지거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국내 증시 불안 해소를 위한 것으로 금번 점검감리를 통해 정책효과 달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공매도 금지 위반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 발견시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임
* 회원조치의 종류 :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6월 이내의 회원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10. 1(수) 차입공매도를 제한하는 거래소 업무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음
《주요 개정 내용》
-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2008년 10월 1일부터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
- 단, 이하의 예외적 경우에는 차입공매도 허용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를 위한 호가
·유동성공급을 위한 호가
·ELW, ETF, 주식선물·옵션등의 유동성공급자가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차입하여 매도하는 호가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호가 등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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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팀장 전대철 02-3774-9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