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하여 지난 7월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이 지원되는 이전기업에 대하여 투자 이행에 따른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징구 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의 이행강제조항을 강화하여, 기업이 이전후 10년간 토지 및 시설부분에 대한 투자이행여부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기 이전기업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각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투자 및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미 이행기업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거친후 보조금 환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도권 이전기업 23개사 200억원, 콜센타 5개사 21억원 등 총 31개 기업에 24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보조금 지원에 따른 투자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전기업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로 “기업애로 솔루션 500!” 추진,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이전기업의 애로를 해결하여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주기계산업리써치센터, 테크노파크, 전주나노센터, 전북대TIC, 전주대TIC 등과 협력관계를 유도하여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을 모색함으로써 이전기업의 성장발전을 통한 향토기업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전후 투자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재투자에 따른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거양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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