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벌레’ 천연기념물 지정
「비단벌레」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곤충 중 가장 아름다운 딱정벌레의 일종으로 그 문화적, 생태학적 가치와 함께 멸종위기 대상 종으로서 그 보전대책이 요구되는 종이다. 특히 비단벌레는 몸의 색깔과 영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공예곤충으로 사용되어 성충의 딱지날개는 장식물로 이용되어 왔다. 그 예로 신라시대 왕실의 장신구에 이용되었으며, 1970년 초에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마구(馬具-비단벌레 딱지날개로 장식)는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 받는 등 역사적, 문화적, 생태학적 가치가 크므로 「비단벌레」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비단벌레의 생태학적 특징을 보면 유충의 몸길이는 약30㎜이고, 성충은 30~40㎜로 전체적으로 금록색으로 금속성 광택이 매우 강하다. 보통 팽나무, 후박나무 등 활엽수 계통의 나무에서 산란하고 반고사목 또는 생목 중 썩어가는 굵은 줄기를 선호하며, 국내에서는 그 서식지가 완도 등 전남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미 소멸되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정일 이전에 「비단벌레」의 표본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은 문화재보호법 제38조 제9호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를 관련사진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민족의 삶과 같이 해온 우수한 자연유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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