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2007.6.30 서명된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10.8(수) 국회에 제출하였다.

※ 2007.9.7 정부는 지난 제17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처리되지 못한 바 있음.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선점효과와 우리 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미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하게 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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