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환율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행정 측면에서 금융거래질서확립을 위한 「불법외환거래 특별단속」을 ‘08.10.13~’08.12.11까지 60일 동안 실시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외환유동성 확보 지시, 외환시장에 대한 투기세력 점검 등 이와 관련된 일련의 외환시장안정 대책의 일환으로써 밀수입·관세포탈 등 불법자금 지급, 무역을 가장한 재산국외도피 등 우범성이 있는 불법외환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실수요를 기반으로 정상적인 수출입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1 투기우려가 있는 외환사재기 근절 ,
2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외환유입 유도, 밀수 등 불법외환 유출 차단을 위해 '6대 중점단속대상'을 선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이 추진하는 특별단속 '6대 중점단속대상'은

① 환투기 우려가 있는 고액외환매입자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등으로부터 1일 1만불 초과의 외환을 매입한 인별자료(법인,개인)를 제출(외국환거래법 제21조)받아, 동인의 최근 외환매입실적, 월평균 외환매입금액, 외환매입횟수 등을 기초로 정밀분석・조사

외환매입자가 은행으로부터 무역대금, 여행경비 등의 용도로 매입한 경우 당초 용도에 따라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외환매입자료(금액,사유)와 출입국자료, 휴대반출신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불법외환거래혐의 조사

② 변칙적인 증여성 송금을 통한 외화유출

수집된 증여성 송금내역을 바탕으로 변칙적인 소액·반복거래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자료, 외환거래자료, 수출입거래자료 등을 연계 분석하여 밀수대금, 관세포탈자금 등의 불법지급여부 조사

③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수출채권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제1-3조)은 건당 50만불을 초과한 수출채권의 경우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를 위반하여 수출채권을 회수하지 않거나, 재산국외도피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은닉하는 수출입업체 조사

④ 환치기를 통한 불법송금

수입대금 등은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지급(외국환거래법 제16조)하여야 하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환치기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것은 불법임

환치기는 밀수입·관세포탈 자금 등 불법자금을 송금하는 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 필요

이를 위해 환치기 정보를 수집하여 환치기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단속하고, 특히 고액 입·출금자에 대해서는 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여 불법자금여부까지 조사

⑤ 외환 휴대 밀반출

미화 1만불 초과금액을 휴대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외국환거래법 제17조)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밀반출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불법적인 자금의 밀반출 적발을 위해 개인 환전자료, 출입국자료 등을 연계분석하여 혐의자 선별 조사

⑥ 국내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금 밀수출

최근 국제금값의 급등으로 금 밀수출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 ’08.9월 현재, 3.75g당 국내외 금시세차 : 5,818원(국제112,898원 : 국내107,080원)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국현장에서 여행자 동태관찰 및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중국・홍콩 등 금시세가 높은 국가 빈번출입국자 등 금 밀수출우범자에 대한 정보분석・조사

이를 위해 관세청은 본청 조사감시국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외환전문조사인력을 중심으로 4개 본부세관, 17개팀 92명을 투입, 집중단속함으로써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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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환조사과 박계하 사무관 042)481-7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