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0.8(수) 및 10.10(금)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위한 회의(TPR : Trade Policy Review)가 개최되었다.
ㅇ 정부는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

안호영 조정관은 2004년 개최된 무역정책검토회의 이후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금융분야 개혁, 노동·경쟁 부문 개혁,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통한 내실있는 발전을 통해 우리 경제가 1997년과는 달리 최근의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무역을 통해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를 대외개방의 모범적인 사례로 높이 평가하면서, 규제개혁과 더불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ㅇ 특히 농산물에서 높은 보호수준, 조정관세와 다양한 관세 세율 단계 등 복잡한 관세제도 그리고 동식물 검역 및 기술표준과 관련하여 국제기준 도입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
ㅇ 우리 대표단은 농업과 수산물 분야가 취약하여 당분간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한편, 관세제도 및 표준 등이 WTO 체제와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

WTO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는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해 다자간 평가·검토를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국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함으로써 WTO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ㅇ 무역정책검토 주기는 회원국의 무역 규모에 따라 국별로 상이하여,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4대 교역국은 2년 주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20위 교역국에 대해서는 4년 주기로, 여타 회원국에 대해서는 6년 주기로 실시
ㅇ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정책검토회의는 GATT 체제하에서 1992년 개최된 이래, WTO 출범이후에는 1996년, 2000년, 2004년에 이어 개최되어 다섯 번째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 02-2100-7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