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장애공무원의 훈련 지원을 위하여 동반하는 가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통보 등 실효성이 없는 인사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장애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능력개발 기회를 늘리는 계기가 되는 한편, 관행적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적인 책임인사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령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 시 장애공무원에 대한 동반가족의 여비 지급근거 마련(안 제39조제3항, 별표 3)
- 동반가족의 여비 지급을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에 한정하고 있어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장애공무원의 부담 가중을 감안
⇒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 시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자 단독으로 국외체재가 곤란한 경우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반하는 가족의 왕복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실시결과에 대한 반기별 통보 절차 폐지(안 제15조제3항)
-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평가, 기타 필요한 경우 자료 수집으로 대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두는 교수요원의 기타 자격기준에 대한 협의를 폐지(안 제22조 단서)
- 현행 규정상 경력·자격증·학력 등 자격기준에 기초하여 기관별로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자를 각 기관의 책임하에 선발토록 함

기타 : 승진임용예정자 기본교육 대상 명확화(안 제7조제2항)
- 현행 “승진후보자”를 해석함에 있어 승진심사대상자인지 승진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인지 혼란의 소지를 방지함
⇒ “승진임용예정자(승진시험합격자와 승진심사통과자를 말함)”으로 변경
* 기본교육 : 신규채용자,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령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의뢰 등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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