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령안은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장애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능력개발 기회를 늘리는 계기가 되는 한편, 관행적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적인 책임인사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령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 시 장애공무원에 대한 동반가족의 여비 지급근거 마련(안 제39조제3항, 별표 3)
- 동반가족의 여비 지급을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에 한정하고 있어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장애공무원의 부담 가중을 감안
⇒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 시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자 단독으로 국외체재가 곤란한 경우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반하는 가족의 왕복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실시결과에 대한 반기별 통보 절차 폐지(안 제15조제3항)
-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평가, 기타 필요한 경우 자료 수집으로 대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두는 교수요원의 기타 자격기준에 대한 협의를 폐지(안 제22조 단서)
- 현행 규정상 경력·자격증·학력 등 자격기준에 기초하여 기관별로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자를 각 기관의 책임하에 선발토록 함
기타 : 승진임용예정자 기본교육 대상 명확화(안 제7조제2항)
- 현행 “승진후보자”를 해석함에 있어 승진심사대상자인지 승진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인지 혼란의 소지를 방지함
⇒ “승진임용예정자(승진시험합격자와 승진심사통과자를 말함)”으로 변경
* 기본교육 : 신규채용자,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령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의뢰 등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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