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여성공무원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공무원들의 보육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직장보육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및 이용기관간의 비용부담원칙 등을 신설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개정령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인천국제공항(18개기관, 상시 근로자 2,600여명), 종합환경연구단지(6개기관, 상시 근로자 1,500여명)등과 같이 다수의 국가행정기관이 동일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사실상 직장보육시설 설치 법정의무기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설치를 미루고 있는 기관들이 공동직장보육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였다.
※ 법정 의무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개정령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의 주관기관 선정기준 마련〉
○ 공동직장보육시설의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관계행정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름
①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
② 해당 사업장의 주요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기관
③ 보육수요가 가장 큰 기관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운영비 분담기준 마련〉
○ 원칙적으로 공동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에 비례하여 이용기관이 분담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이용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정함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령안을 확정한 후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직장 보육시설 확충 분위기가 민간에까지 파급되어, 국민이 생업을 영위하는데 육아 부담이 덜어지고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이 저변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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