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안상수 인천시장은 인사말에서 “비록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법률로서 인정이 되었지만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식을 통하여 6.25참전용사 여러분의 거룩한 희생으로 오늘날 기적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도 예우시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국가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공자증서에 여러분의 숭고한 정신이 담겨있는 만큼 후손에게 그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한 인천보훈지청(국가보훈처 등록심사과, ☏ 02-2020-5167)에서는 6.25참전유공자들이 고령임을 감안, 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복지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골자는 먼저 1. 2010년에 고령자부터 전국 200개의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보훈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용품을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가 시행한다.
3. 6·25참전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실질적 지원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많았던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조하여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산정에서 제외토록 개선한다.
4. 사망시 참전유공자를 안장하는 영천, 임실, 이천 등 3개소에 불과한 국립호국원도 연차적으로 추가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로, 현재 6·25 참전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예우시책으로는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서울, 부산 등 5개 보훈병원 이용시 진료비 감면(60%), 국립호국원 안장,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증정 등이 있다.
인천시는 지난 달 관계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8. 9. 28 개정 시행됨에 따라 6.25전쟁 참전유공자 1만1천여명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됐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사회복지봉사과 이병태 032- 440-2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