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견본주택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견본주택개선(안)은 원칙적으로 견본주택은 사업부지내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부지외 상업지역 등에 설치 시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이상 띄워서 건축하도록 하였다.

또,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동일 대지 안에서 2개동 축조 시에도 충분하게 띄우도록 하여 화재 시 연소 확산을 방지토록 했다.

그리고 기존 견본주택(22개소)이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미사용 중인 견본주택은 가능한 존치기간 연장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시는 최근 들어 견본주택이 주택건설 사업지와는 별도로 도심지 주변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됨으로써 화재 발생시 연쇄화재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과 모델하우스 개관 시 심각한 교통체증 등이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건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견본주택이 화재 등에 취약하여 화재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대부분 건축법 및 소방법령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시는 견본주택 배치 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는 것을 6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하고, 소방법령 상 각 세대별 소화기 2개 이상 배치하던 것을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등)을 갖춘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현행 견본주택 건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5-397호)개선사항을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시 관계자는 “대형화재 예방 및 인접건물로의 연소 확산 방지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도심지내 교통체증이 일정부분 줄어 들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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