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다자녀 가구에게 차량구입 시 세금을 감면하여 시에 거주하는 모든 다자녀가구에게 혜택을 준다.

시는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명이상의 자녀(18세미만)를 둔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 감면조례(안)은 현행 출산장려 정책이 주로 저소득층 등 특정계층에 한정, 일반 계층이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간접지원방식으로, 다자녀 가구 중 감면대상 차량을 취득하는 모든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약 9,000여 다자녀 가구 중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를 2,000만원에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70만원 정도의 경감 효과가 예상했다.

시관계자는 “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금년 중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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