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작고 유능한 실용 정부」구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단계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보고·확정하여, 전체 530개 자문위원회 중에서 유사·중복되거나 기능이 쇠퇴한 위원회 273개를 통폐합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32개 위원회의 소속·직급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속 입법조치로서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228개와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 77개의 정비 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금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가 ‘중앙징계위원회’로 통합·운영되며,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로 이관되는 등, 총 54개 위원회가 통폐합되거나 소속·직급이 조정되어, 대통령령 근거 위원회 77개 중 기 정비된 11개를 포함하여 총 65개(84.4%)의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2개 위원회도 금년내 정비될 예정이다.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228개 정비대상 위원회 중 대분분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조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위원회 정비와 병행하여,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일몰제 도입, 지속적인 위원회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7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법률안이 통과되면 정부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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