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4일(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IMF(1998년)위기 당시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혁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2000년 국립중앙극장 등 10개 기관의 시범운영으로 시작되었다.

책임운영기관의 운영방식은 정부업무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도 도입이후,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운전면허발급시간이 4시간에서 15분으로 감소되었고, 국립재활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76%에서 93%로 향상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은 ‘09년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조직, 인사, 예산 등 각 분야에서 그 간 발굴된 개선과제를 적극 반영하였다.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 증진·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관장 채용요건 설정·변경절차 간소화(제7조)
-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요건 설정 및 변경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

○ 기본운영규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성 강화(제10조)
-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인력증원 등 조직운영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권 폐지

○ 초과수입금 사용대상기관 확대(제35조)
- 초과수입금을 기업형기관 뿐만 아니라 행정형기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중앙 및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통합(제49조)
- 위원회의 중복기능 폐지와 위원회 상호간 통일적 운영을 위해 중앙 및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통합

행정안전부는 오늘 의결된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후 시행령 및 평가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자율성이 증진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T/F를 구성하고, 한국조직학회와 연계하여 정책연구를 수행중이며, 연말까지인센티브 강화, 평가제도 간소화 등 세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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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오병권 과장 02-2100-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