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수도요금 연체금 산정 방식을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하수도요금 연체시 한 달 단위로 부과되던 가산금이 11월부터는 연체일자로 계산하는 연체금 제도로 바뀌게 된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도 폐지된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은 하루만 늦어도 한달치를 부과하던 가산금 제도를 실제 연체일수만큼만 일할계산하여 부과해 달라는 시민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연체금을 하루 단위로 물리는데, 상하수도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하루만 늦어도 한 달 치의 연체금을 부과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진익철)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이진식)가 협력하여 마련하였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고객들의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바쁜 일상으로 부득이하게 납기일을 놓치는 시민고객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체 1달까지는 연체 일자만큼만 연체금이 계산되고, 1달 이후에는 1달치의 연체금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5월 31일이고 해당월 수도요금이 2만원, 3일을 연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존에는 2만원의 3%인 600원의 연체금이 부과되었으나 11월 이후에는 2만원의 3%를 일할계산한(3/30) 60원만 부과된다. 또한 연체일이 한 달을 넘더라도 연체금이 600원으로 한정된다. 더불어 현재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되고 있는 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시민고객의 수도요금 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월 1.2%씩 최장 60개월 동안 부과하던 중가산금도 11월 이후에는 폐지되어, 한 달 이내 연체의 경우 연체금이 일할로 계산되고, 한 달이 초과되어도 최대치인 3%만 부과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도입으로 시민고객의 수도요금 납부부담은 연간 약 1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세입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가산금제도의 폐지로 인해 일부 악의적인 상습·고액체납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시행하는 방법으로 징수율향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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