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는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되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것을 안내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자진출국할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 본인에 대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1년 이하로 완화되므로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유
캠페인 기간 이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특히 단속을 방해하거나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등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임
법무부는 지난 9월 25일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현재 22만여 명인 불법체류자를 연내에 2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5년 이내에 현재 19.3%에 달하는 불법체류율을 10% 수준으로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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