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공공목적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시와 구 군 합동으로 17개반 5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0월 15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서며, 1차 경고후 정비하지 않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각종 단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국가 등 공공기관 및 단체들에게 오는 10월 31일 까지 자진정비토록 150여개 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동안 공공기관 및 각종 단체들의 공공목적 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광고물 표시 금지장소 등에도 설치가 가능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07.12.11)과 시행령(’08.7.9)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목적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일반 광고물과 같이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도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 레일이나 가로수 · 건물벽면에 현수막을 붙일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일반기준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시 및 구·군은 민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면서도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허용해 형평성 문제와 민원발생의 주된 요인이 됐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달 28~29일 양일간 시내전역에 무차별적으로 불법벽보를 부착한 나이트클럽 2곳에 대해 28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난 2월부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과 불법벽보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9월 30일 현재 과태료 1,079건 445백만원, 고발 89건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이상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자치행정담당관실 석진열 051-888-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