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윤여표)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성인용품점 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2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의법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에 의하면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오남용 시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구입하여야 하며, 특히, 성인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낼 수 있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국민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약품취급업소 135개소에 대하여 의약품 판매량 등 취급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약사법 등을 위반한 2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내용(23개소, 26건)
-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 : 6건
- 의약품 개봉판매 : 5건
- 조제·진료기록부 등 미작성 : 3건
- 판매 분량을 초과하여 판매(전문의약품) : 2건
- 기타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저장진열 등 : 10건

앞으로도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의 적정한 유통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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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 과장 김형중 02)3156-8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