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10월 31까지 전문예술법인 단체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소재를 두고 무대예술공연장, 예술단, 전시행사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이고, 서류심사, 현지실사를 거쳐 오는 12월 개최되는 서울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될 경우,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법인의 경우), 법인세 경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제도는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현재 법인 60개소, 단체 45개소 등 총 10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창단 또는 개관한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정기적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전문예술법인 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단체 제외), 개인 또는 기업이 전문예술법인·단체에 기부한 경비 공제(개인은 15%, 기업은 5% 한도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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