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08년 10월 15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사실조사를 마친 청주시 박귀동외 697명을 추가심의 하였다.

금번 심의한 698명은 당시 동행자나 목격자, 또는 직접 전해들은 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와 관련 자료의 확인과 검증으로 강제동원사실이 확인된 청주시 박귀동외 682명은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 하였으나 강제동원과 무관하거나 더 이상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청주시 유성열외 14명은 기각 및 판정불능으로 결정 하였다.

앞으로 도는 심의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첨부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로 이송하면 중앙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로써 피해신고자 총 13,245건 중 94%에 해당하는 12,508건을 심의하여 중앙위원회에 이송하였으며, 그간 취하 등 304건을 제외한 나머니 433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실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충청북도는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 9월 1일부터「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 행방불명, 장애를 입은 경우 2,000만원 까지, 생존자의 경우는 매년 80만원의 의료비, 미수금피해자는 당시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여 위로금」지원신청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632건을 접수받아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 이송하였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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