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성능등급 표시대상,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또, 입주민의 영어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영어마을이 주민공동시설로 인정된다.
ㅇ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6일부터 11월4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② 영어마을 등 입주민 교육시설(비영리 주민자치 교육공간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
③ 피로티내의 보도(步道)는 2미터 이격하여야 하는 도로의 범주에서 제외
④ 일정한 강도(KS) 이상인 안전유리를 발코니의 난간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⑤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치기준을 완화
⑥ 보육시설의 규모를 영유아보육법의 시설등록 기준과 동일(21인 이상)하게 수정하는 내용 등이다.
이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하게 되며,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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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 과장 서명교 02-2110-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