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다음달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멜라민 파동 등으로 수입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는데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입 농·수·축산물 확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본청에 특별단속본부(본부장 조사감시국장)를, 서울·부산·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해 통관·심사·조사 등 전분야 6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금번 특별단속에서는, 밀수 위험도가 높은 18개 품목을 선정하여 중점 단속, 대중국 보따리상의 농·수·축산물 불법반입 차단,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 민·관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분야별 대책은,
① 밀수 위험도가 높은 18개 품목을 선정·중점 단속
저가신고 우려가 높은 건고추 등 12개 품목을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여 통관 전에 세액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참깨 등 밀수 위험도가 높은 6개 품목 등 총 18개 품목을 중점 단속품목으로 지정하여 중점 단속
① 건고추, ② 냉동고추, ③ 깐마늘, ④ 냉동마늘, ⑤ 생강, ⑥ 배추김치, ⑦ 배추, ⑧ 고춧가루, ⑨ 고추 다데기, ⑩ 쪽파, ⑪ 천일염, ⑫ 새우젓, ⑬ 참깨, ⑭ 들깨, ⑮ 당근, 양파, 무, 대두
고세율(270%)의 고추를 저세율(45%)의 고추다데기로 불법통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석검사를 강화하고, 분석과정에서 불법색소가 첨가된 것이 확인되면 통관금지 및 식약청에 통보
② 대중국 보따리상의 농·수·축산물 불법반입 차단
보따리상들에 의한 고추·참깨 등 농·수·축산물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여객선터미널 주변의 농·수·축산물 수집상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
보따리상 반입물품에 대하여는 전량 X-ray 검색을 실시하고, 농산물 면세 및 반입허용 범위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상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밟도록 조치
생계유지형 보따리상들의 집단 농성 등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나, 이에 못지않게 400만 농·어·축산민 보호 및 불법 농·수·축산물 유통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차원의 검사를 강화
수집상과 보따리상이 연계한 기업형 밀수조직의 계보 및 보관창고를 파악하고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배후조직을 색출하는 등 조직검거에 초점을 맞춰 단속
③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
농·수·축산물의 특성상 외국산과 국내산과의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전개
* (예시) 냉동 홍고추(관세 27%) 수입 후 건조과정을 거쳐 국산 건고추로 유통하는 행위 등
④ 민·관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주로 농·수·축산물이 대량 밀반입되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항만밀수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부산, 인천, 평택 등 15개 항만세관간 밀수정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특히 이미 구축된 농·수·축산물 관련 민·관 협의회와 정보교류를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
관세청은 금번 단속으로 농·수·축산물 등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보호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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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사총괄과 김길주 사무관 042)481-7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