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70여개의 안전 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점검·검사, 교육·훈련 등 유사·중복업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총괄·조정기관이 됨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된 재난관리체계를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별 법령에 의한 안전 관련 유사·중복규제 조정, 재난대비활동의 강화, 중앙재난조사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상황보고체계 개선 등이 주요내용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개별 법령에 의한 안전 관련 유사·중복규제 조정

각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련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등 유사·중복 업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조정하여 피점검기관이나 기업의 부담경감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② 재난대비활동의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다양한 형태의 재난유형 중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재난유형을 국가관리대상 재난유형으로 확정하고, 유형별 재난대응매뉴얼, 재난대비 교육·훈련 등 재난대비활동지침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사전 대비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③ 중앙재난조사평가위원회 설치·운영

대형 재난발생시 재난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발생의 원인분석, 대응·복구체계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 분석·평가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실시하여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활용

④ 재난홍보 강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홍보·교육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는 관련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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