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각 행정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영문번역서비스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영문번역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법령용어한영사전』을 발간하였다.

법제처는 1982년 영문법령집 “Curr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를 처음 발간한 이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국투자 관련 주요 경제법령을 대한민국 경제법령집으로 발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간된 『법령용어한영사전』은 그간의 제개정 법령과 교육·경제·문화 등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한 법령표현까지 체계적·종합적으로 짜임새 있게 엮어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사전은 법령용어, 용례, 법령명, 관용어구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새 정부의 정부조직 명칭과 제·개정 법령명칭 등도 반영되어 있다.

법령용어는 현행 법령에서 사용되는 명사와 동사, 사용빈도가 높은 형용사, 부사에 대해 영문과 법률 전문가의 엄격한 감수를 통해 가장 적확하다고 판단되는 영문표현을 수록하였다.

- 용어는 명사를 기준으로 하되 동사형인 경우에는 괄호안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사례) 승진(하다) promotion(promote)

- 용어 의미의 해석이 어렵거나 2개 이상의 뜻을 가지는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이해를 도왔다.
사례) 매장(埋葬) burial;interment, 매장(埋藏) deposites,매장(賣場) store

용례는 한 용어가 2개 이상의 의미로 달리 사용되거나 중요한 용어의 경우 해당 용어의 용례를 정형적이고 간략한 문장으로 수록하였다.

법령명은 현행 법령과 현행 법령에서 인용되고 있는 폐지법령 또는 실효법령 등을 수록하여 인용상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관용어구는 법령에서 자주 사용되는 다양한 관용표현을 350여개 정도 정리 수록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자 하였다.

정부조직과 주요기관 명칭은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으며, 새 정부의 공통부서 명칭은 행정안전부의 영문표현 기준을 참고하여 통일성을 기하였다.

이 사전은 10월 중에 주요 행정기관, 헌법재판소, 국회 및 법원, 국내 주요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단체, 전국 법과대학 자료실,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주요 로펌 등에 배포되며, 지속적으로 보완 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번에 발간된『법령용어한영사전』이 각 행정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문번역서비스 사업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대한민국 법제의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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