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밀, 호밀, 보리, 커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곰팡이독소인 오크라톡신 A(Ochratoxin A)의 기준을 마련하여 10월 16일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 호밀, 보리 및 커피는 생산지역의 기후조건 및 보관 특성에 따라 오염우려가 있어 곰팡이독소 인 오크라톡신 A의 기준을 설정함

밀, 호밀, 보리, 커피콩, 볶은 커피에 대해서는 5 ㎍/kg 이하로, 인스턴트 커피에 대해서는 10 ㎍/kg 이하로 설정함
※ ㎍/kg = ppb(part per billion) 10억분의 1 농도 (ppm의 1/1000 농도)

이러한 기준(안)은 2006년부터 실시한 자체 연구사업에서 모니터링, 위해평가 등을 토대로 주요 외국의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함

오크라톡신 A는 Aspergillus나 Penicillium속 곰팡이에 의해서 따뜻한 지역에서 주로 생성되며 사람이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신장장애를 유발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음
※ 오크라톡신 A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추정물질(2B)로 분류

식약청에서는 향후 곰팡이독소 중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설정 강화할 계획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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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과 (02)380-1690 식품오염물질과 (02)380-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