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은행 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를 통해 연기금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연기금의 은행소유 허용방침을 반대하며, 연기금 운용에 대한 민영화를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독점적으로 취급하며, 그 운용도 독점인 상태이다. 은행소유를 국민연금이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은행의 공기업화이며, 정부가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민간은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문제점을 가지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은행민영화에도 역행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 이는 정부가 민간은행에 대해 경영권을 비롯한 간섭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 확대는 정치력에 의한 은행경영의 왜곡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

바람직한 것은 국민연금을 민영화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시장친화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시장을 활용하여 국민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의 운용은 정부가 독점할 이유가 없다. 민간 금융회사에 국민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정부가 만든 독점운용사가 시장의 경쟁 상태에 있는 금융회사보다 자금운용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자만이다.

또한 국민연금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민간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방식을 채택하거나, 만약 단일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려한다면 무의결권 주식에만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투자원칙을 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규모가 계속 커질 예정에 있다. 국민연금이 은행을 소유하는 사례가 나오고, 이것이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점차 확대되는 바탕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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