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선물시장업무규정 제69조제2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통화선물의 호가제한폭을 10%로 확대하고, 변경기간은 ‘08.10.17(금)부터 10월물 최종거래일인 ’08.10.20(월)까지로 함

호가제한폭 한시적 변경 내역

대상상품:미국달러선물
변 경 전:5%
변 경 후:10%

대상상품:엔선물, 유로선물
변 경 전:6%
변 경 후:10%

변경기간 : ‘08.10.17(금) ~ ’08.10.20(월)
대상월물 : 최근월물(10월물) 및 차근월물(11월물)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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