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직접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이며 납세자는 양도세 감면 신고시 직접경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쌀직불금 수령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쌀직불금 수령사실을 자경여부 판단에참고할 뿐, 그 사실만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은 아님

즉, 양도자의 직업, 타소득 유무, 주민등록 변동내용 등을 확인한 후 쌀직불금 수령내용, 벼 수매실적,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농약·비료·면세유·농기계·종자 구입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직접 출장하여 ‘재촌·자경’ 등 감면요건을 확인하고 있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쌀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양도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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