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관광상품의 책임한계 명확히 해야

부산--(뉴스와이어)--최근 건강검진, 성형수술 등을 목적으로 점점 많은 외국인 환자와 고객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하고 있다. 의료관광전문가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의료관광상품 기획자가 구성한 의료관광상품 중 의료기관에서 외국인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있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료서비스 전.후로 실시하는 관광행사 중에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무면허 의료 서비스를 의료관광상품에 포함해서 제공한다면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위반하게 된다. 만약 외국인 환자와 고객에게 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면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의사의 충고를 거부하고 예정된 관광일정대로 무리하게 실시했다가 부작용이 발생되는 의료관광상품 기획자에게 책임이 있게 된다.

의료관광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의료관광전문가는 의료관광상품에 포함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의료서비스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외국인 환자와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관광상품의 기획자로서 관광상품에 포함된 서비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관광상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사고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주시해야 한다.

관광행사에 대해서 의사의 충고를 재확인하고, 만약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예정된 관광행사에 무리가 있다면 의료관광상품의 기존 관광 일정을 수정하고, 환자와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투명한 자세로 차액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외국인 환자와 고객으로부터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와 고객에게 관광행사 중에 발생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진행요원은 의사의 비상연락망을 항상 지참하고 있어야 한다.

KHC교육원(www.khckorea.com)은 의료관광상품기획자(Medical Tour Coordinator)가 의료기관과 해외 Agency와의 계약서 체결 및 MOU 체결에서 의료관광전문가의 법적 책임 한계를 어떻게 언급할지를 포함해서 의료법 개정이 의료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의료관광영어, 의료관광상품 기획 및 운영,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서비스, 국제매너 등을 가르치고 있다. KHC교육원은 제2기 의료관광전문가 교육과정을 10월 26일(일요일) 개강할 예정이며,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051-817-85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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