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따르면 오늘부터 공포된 조례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시 감사실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으며, 신고된 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최고 20배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대상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 행위 등이다.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다만 신고인이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는 7일 이내로 정했다.
그러나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감사원, 사법기관, 시 감사부서에서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조리 신고의 주체를 일반인까지 확대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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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감사관실 공직윤리팀 윤도영 032-440-3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