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는 반액 세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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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옥션
2008-10-20 08:43
서울--(뉴스와이어)--부동산 침체의 골이 깊어가는 가운데 법원 경매시장에서도 아파트가 여러 번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절반에 경매 부쳐지는 ‘반액세일’ 물건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www.ggi.co.kr)이 밝혔다.

법원 경매 물건은 한번 유찰되면 20%씩 가격이 떨어진다. 법원에 따라 30%씩 저감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상당수의 법원이 20% 저감률을 적용한다. 신건(1회차 경매)의 경우 감정가와 최저가가 동일하며, 경매를 진행해서 응찰자가 없을 경우 유찰로 처리되고 약 한달 뒤에 최저가를 20% 낮춰 2회차 경매를 한다. 유찰이 거듭되면 최저가는 감정가의 100%에서 80%, 64%, 51% 순으로 계속 낮아진다. 결국 3번 유찰되면 감정가의 절반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셈이다.

최근 경매시장에도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응찰자가 줄어들면서 권리 분석상의 하자나 낙찰금액 이외에 인수해야 할 추가 부담이 없는 소위 멀쩡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반 가격에 입찰 일을 기다리는 사례가 많아졌다.

양천구 목동 금호베스트빌 161㎡(49평형)의 감정평가액은 8억원. 이 아파트는 현재 소유자가 살고 있어 명도(기존 점유자를 내보내는 집 비우기 과정)가 비교적 쉽고, 낙찰되면 등기상의 모든 권리가 말소되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는 깨끗한 아파트임에도 3회차 경매까지 응찰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본 건은 오는 24일 4억960만원에(감정가의 51%) 4회차 경매를 앞두고 있다.

마포구 도화동의 현대아파트 185㎡(56평형)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감정가는 8억7천만원이었으나 3번 연속 유찰되면서 28일 4억4544만원(감정가의 51%)에 서부지법에서 경매될 예정이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행원마을 동아솔레시티 211㎡도 최저가 5억1200만원에 30일 수원법원에서 경매 부쳐진다. 이 아파트의 본래 감정가는 10억원으로 7월부터 8월, 9월 경매됐으나 한 장의 입찰표도 제출되지 않아 절반 가격으로 최저가를 낮춰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경매되는 아파트가 유찰을 거듭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경락잔금대출을 받기가 전에 비해 수월치 않기 때문이다. 경락잔금대출은 2금융권이 많이 취급하는데 최근 2금융권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대출을 아예 거부하거나 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를 높이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따라서 응찰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자금동원의 어려움 때문에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다른 부동산 종류와 달리 아파트는 권리분석이 비교적 간단해 초보자들도 경매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권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번 이상 유찰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며 “멀쩡한 아파트가 3번씩 유찰된다는 것은 향후 부동산 시장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심리적 요인과 대출의 어려움, 고금리와 같은 현실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지지옥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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