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전성분 표시제로 이제 자신의 몸에 맞거나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지 미리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게 되어 화장품으로 인한 트러블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성분 표시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으므로 이를 알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성분은 함량순으로 표시하므로 제일 앞에 표시된 것이 가장 함량이 많은 성분이다. 전성분 표시 글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하여 누구나 잘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향을 내는 성분은 성분명 대신 “향료”라고 표시하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아밀신남알 등 26개 성분이 사용될 경우 해당 성분명을 표시토록 식약청에서 권장하고 있다. 내용량이 50ml(g) 이하 제품은 작은 면적 때문에 전성분을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르색소, 보존제 등 일부 성분을 표시할 수 있으나 나머지 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전성분이 기재된 안내 책자를 매장에 늘 두도록 하였다.
한편, 식약청은 10.18. 이후 출하되는 제품부터 전성분 표시제가 적용되므로 이전에 출하되어 성분표시가 안 된 제품이 시중에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도 전성분이 궁금한 경우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 회사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02)3156-8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