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제주항공(www.jejuair.net 대표이사 고영섭)은 10월20일부터 개인 신분할인 대상을 확대한다.

제주항공은 지난 7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영화배우 배용준씨 등 명예제주도민과 제주도에 거소 등록을 한 외국 국적 해외동포를 제주도민 할인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수도권 부산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자들도 10월 20일부터 15%의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재외 제주도민 할인은 제주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지역 및 충청권에 주소지를 둔 고객 가운데 가족관계 증명서의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돼 있을 경우 할인대상에 포함되며, 주중(월~목요일, 성수기는 제외)에 제주도민과 같은 1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가 고향인 고객들이 항공료 부담 없이 고향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인제도를 추가 도입했다”고 말했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 발급서비스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11월13일까지 김포~제주노선 주 21편 최대 50% 할인

또한 제주항공은 10월20일부터 11월13일까지 김포~제주노선 주 21편의 항공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할인대상 항공편은 서울출발은 화·수·목·일요일 오후 3시~5시30분까지의 항공편이고 제주출발은 화·수·목요일 오전 9시~11시5분까지의 항공편이다. 할인율은 예약률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예약과 동시에 구매하는 것이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김포~제주 노선의 경우 최저 29,400원(유류할증료 제외)에 이용이 가능해진다.

웹사이트: http://www.jejuai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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