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중기 유동성 긴급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시행

뉴스 제공
신용보증기금
2008-10-20 09:57
서울--(뉴스와이어)--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불안,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의 지원대상은 금융정책당국과 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신용위험 평가등급이 A등급 또는 B등급으로서 채권은행으로부터 보증추천을 받은 기업이 해당 된다.

보증대상 자금은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거래손실액의 대출전환자금과 일반유동성 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지원금액은 KIKO 등 통화옵션거래 피해기업은 최고 20억원까지, 그 외 일반유동성 지원기업은 10억원까지 지원된다.

KIKO 피해기업의 경우 기업은행 보증추천 3개 중소기업 등 13개 기업 으로부터 이미 보증신청을 받아 20일부터 보증심사 절차에 착수한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자금지원을 할 예정이다.

신보는 이번 「특별보증」이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은행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은행과는 KIKO피해 중소기업은 물론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에도 신속한 평가와 보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공조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보는 본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반」 내에 “유동성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심사절차도 간소화함으로써 적기에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이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있는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방지와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신보는 앞으로도 경기상황을 주시해 가며 중소기업 유동성부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odit.co.kr

연락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문영표 팀장 02) 710-4145